퇴사 후 14일 퇴직금 미입금1 퇴직금 미지급,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을 때 바로 해야 할 일 퇴사 후 기다리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회사가 “정산 중이다”,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면 바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막연히 미뤄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퇴직금 미지급,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을 때 바로 해야 할 일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먼저 본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법정 지급기한이 지났는지, 회사와 지급일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하고 별도의 합의 없이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자료를 정리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한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 2026. 6. 4. 이전 1 다음